선거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7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도 선거운동 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한 전체 선거기간 동안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유·무와 인원수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1인과 자녀가 3명인 기혼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해 총 9명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 5곳의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등 활동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에 반해 결혼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및 가족이 없어 최대 5명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함께 다녀야 한다는 단서로 인해 활동의 범위가 제한돼 상당한 불평등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사회가 혼인의 여부 및 가족구성의 형태가 공직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배우자 및 자녀의 구성이 같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젊은세대와 성년의 자녀를 둔 장년세대 간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 상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존재와 상관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3명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모든 후보자가 공평한 조건하에서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빨라져 출마연령이 다양해지고, 사별, 이혼, 불임 등의 사유로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른 것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선거 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차별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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