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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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 납치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54)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여자가 납치돼 끌려 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납치·감금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순찰차 4대와 경찰 20여명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달에도 총 74회에 걸쳐 112긴급전화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횡설수설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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