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생활 침해" … 원고 일부 승소판결

수 차례에 걸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인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수 차례에 걸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인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상일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지속된 집 근처 집회로 사생활을 침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전 총장의 가족 4명이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비대위) 피고들이 집회를 하며 원고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야간에 확성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회의 기간, 반복성,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 1명당 5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청주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학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범비대위는 학교 본관 등을 점거하고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특히 김 전 총장의 집 앞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지속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 가족은 범비대위 소속 구성원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월 중순께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50m 이내에서 도보 행진을 각각 금지하도록 해 김 전 총장 가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범비대위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범비대위가 본관 점거를 풀지 않으면 청주대 측에 하루 3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 범비대위가 점거를 풀지 않자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은 범비대위 소속 3개 단체 대표를 상대로 총 3억3천600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체 대표들이 "채권 추심이 부당하다"며 또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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