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주민들이 행정소송 중인 레미콘공장이 시험가동을 시작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척면 영덕리 용전·덕해·독동마을 주민 20여 명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없이 레미콘공장 등록을 승인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충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포기하고 시민 위에서 갑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민원조정 절차도 없이 올해 1월 6일 업종변경 승인을 한 것은 2013년 10월 인근 소림마을 레미콘공장 증설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도 반하고 형평성을 위배한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2일과 4월 11일 조길형 시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조 시장이 '충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하지않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 됐다"며 "시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는 불통시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승인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위법하게 제출했음에도 직권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향후 법적인 판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해당공장에 대한 부분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덕리 레미콘공장 설립은 신고사항이고 충주시의회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었다"며 "주변 500m 이내에 4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청원에 따라 공사 자제 협조를 요청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직권취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지난 2004년 설립 승인된 비내화모르타르업 제조공장을 지난 1월 업종변경허가 승인을 했으며 영덕리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주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벌이려다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로 유보했다.

정구철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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