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올해보다 3.0% 인상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및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 1인 가구의 경우 1만1000원이 오른 월 35만6000원, 2인 가구는 1만7000원이 오른 58만9000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의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년에 소득이 전혀없는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지급금액은 1인 가구 31만3000원, 2인 가구 51만9000원, 4인 가구 89만7000원 등 3.0% 인상된다.
 장제비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에 따라 20~50만원이 지원되며, 해산급여는 18만5000원에서 7.5% 인상된 2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올 11월말 현재 충남도내에는 4만1000가구 8만2000명이 기초생활보장의 각종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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