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알코올농도 0.05%→0.03%로 강화, 동승자도 처벌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해 사실상 술 한 잔 마시고도 음주운전을 해도 적발되도록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봉쇄해 술 한 잔을 마시면 아예 핸들을 잡지 못하도록 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등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도로교통법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은 지난 제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미온적 자세로 인해 임기 말 폐기된 바 있는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재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일본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알코올농도 적발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23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 0.02%로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형법에 2001년부터 음주운전치사상죄 법조항을 신설해 음주운전 등의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사실상 법 시행 이후 3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법시행이 되면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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