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눈으로 본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충북 교육 공동체 헌장이 선포된 지난 5월 31일,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헌장선포 중단을 촉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같은 시각,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각 학교에 중계되고 있는 헌장선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중부매일DB

오랜 시간 끝에 제정된 '충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이 일부 단체와의 의견 충돌로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충북도교육청에서 개최된 '교육공동체 헌장' 회의 현장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무서웠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 눈 앞에서 벌어지니까…", "헌장이 모두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속상했어요"라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극심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헌장을 따라야하는 당사자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주지역 중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제 2장 제 4조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한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응답자 중 약 98%의 학생이 위 조항이 학생 미혼모 학습권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수곡중의 한 학생은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며 "교육 받을 권리란 말 그대로 자신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 미혼모도 인간이고, 학생인데 교육받을 권리는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교육받을 권리'란 배움을 원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당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제 2장 제 10조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을 소지할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학생에게 지나친 자유를 주어 오히려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답한 학생 중 35.5%는 "소지품 검사를 안한다면 담배같은건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을 냈다. 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64.5%의 학생은 "범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죄 없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저 조항으로 우리에게 권리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역시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 '제 2장 제 4조 ⑤ 교육활동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치열하게 갈렸다.

'핸드폰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한 51.1%의 학생들은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쥐어주는 것은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것과 같은 소리다"라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데 수업시간에 사용할 권리를 준다면 중독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내놓은 49.9%의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검색하거나 넓은 범위의 자료를 찾아보려면 핸드폰을 사용해야한다"며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은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첫 걸음이고, 수업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김준희 청주 수곡중 3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식 이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수곡중에서 반의 실장을 맡은 한 학생은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잘 알게 되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도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줬으며 별명을 부르던 습관을 고치셨다"며 "지난번 학생 협약 관련 학급회의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헌장 선포식이 학생들에게 권리만 내세우는 자유보다는 자율을 중요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를 기대한다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 / 김준희 청주 수곡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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