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SM)에서 밴드 '트랙스'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노민우(30)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씨와 SM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SM이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씨 측은 지난해 11월 "SM은 노씨가 트랙스에서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트랙스를 탈퇴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 SM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SM은 노씨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SM은 근거 없는 소송 제기와 신고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노씨는 2004년 트랙스 싱글 '패러독스'로 활동을 시작했다.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파스타'. 영화 '명량'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