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 청주시, 도시미관 개선 노력 … 각종 평가서 '우수'

청주시가 추진한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우리동네 매력적인 재래시장부분 1위로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주민들이 살기좋은 도시, 여성 친화도시 등 아름다운 도시 조성은 도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다. 청주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 시책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청주시가 추진한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우리동네 매력적인 재래시장부분 1위로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경관디자인대전서 국토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며,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목표로 국토와 도시공간의 수준 높은 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다.

이번 대전의 공모분야는 6개의 일반부문과 2개의 특별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전국에서 99개의 후보지가 접수돼 창의성, 지역성, 지속성, 참여성, 심미성 등 5가지 심사기준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3차 총괄심사를 걸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청주시는 '우리동네 매력적인 재래시장' 특별부문에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을 출품했다.

시는 한국전통의 멋과 재래시장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상징물과 접목해 랜드마크를 형성화한 것과 글로벌 국제화 시장에 맞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한 상인들의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용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시가 추진한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은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을 추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수상을 시작으로 더욱 품격 있는 경관디자인 도시 형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회 연속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 …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이에 앞서 청주시는 3월 행정자치부 주관 '옥외광고업무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아름답고 쾌적한 선진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평가에서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간판문화 선진화사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37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올해도 1천157만여 장을 수거했다.

또한 지난해 육거리 전통시장 일원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 및 내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무연고 간판 420개 철거 등 성과를 냈다.

시는 올해 남일면 고은사거리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조성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했다.

최용한 과장은 "내년에도 3회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본격화= 이에 따라 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상당구 남일면 고은사거리 일원 간판을 정비했다.

시는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남일면 공군사관학교 정문부터 고은사거리에 이르는 5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청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제거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을 설치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억원(도비 포함)을 들여 디자인이 가미된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제안업체의 디자인에 호응을 보였으며, 간판 정비 시 인도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적치물을 철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특히 시는 오는 10일까지 업소별 디자인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 구간이 건물 노후가 심해 간판정비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건물의 경우 파사드 보강 및 외벽 일부를 도색한 후 새로운 간판을 부착해 전체 미관을 살릴 계획이다.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은 "이곳을 통해 청주를 찾는 외지인에게 맑은고을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줄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용한(사진 오른쪽)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이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 또한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정한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2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인접해 형성된 단지로써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도, 담장 등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절약사업, 방범용 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의 80%까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결정은 청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이광창 청주시 일반건축팀장은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 그동안 소외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밖에 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천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3억원이 투입돼 3천327명 참여와 불법광고물 1천157만2천385장 수거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승구 광고물디자인팀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해 보상금 조정과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이와 함께 청주시는 지난 6월 3일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시행했다.

시는 2010년 제정된 이 조례가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해 우수한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했다.

경관계획에는 시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사업 범위,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등을 구체화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의운영 및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했으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주요 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수변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한다.

경관법 개정에 따라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3~7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토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된 건축물, 단독주택 및 산업단지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윤광 건축경관팀장은 "경관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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