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공무원의 '슬픈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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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공무원인 A씨. 이 시대의 전형적인 평범한 여성 공무원이다.

남편 B씨는 소규모 건축 관련업을 하고 있다. B씨의 매월 수입은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한다. A씨의 급여는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원 정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사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청주의 한 대부업체에서 A씨 명의로 4억원을 대출받았다. 연이율은 25%, 이자만 1억원이다. 매월 이자로만 833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부업체는 월급 가압류를 이미 해 놓은 상태다. 법률적으로 급여 압류는 소득이 150만원이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편 B씨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감 감소로 자신의 사업에서 이미 손을 놓았다.

건축 관련 사업과 가게를 차렸지만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기 때문이다. 그 사이 집은 이미 압류됐고, 원금은 커녕 이자에 이자가 물리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채, 일수 등등…'.

A씨는 어떻게든 빚을 막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빚만 늘어날 뿐이었다. A씨는 빚을 갚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급여통장은 그대로 압류 됐고,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은 불가능했다.

A씨는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압류가 들어오고 빚만 더 늘어나면서 좌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어떻게든 빚을 내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데도 늘어나는 빚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다. A씨는 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퇴직할 예정이다.

남편 B씨 때문에 보증선 금융권 채무와 개인, 사채의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에서 독촉장, 추심서류, 압류 예고장이 날라와 알 수 없다. 대부업체, 보증보험 등으로 넘어간 A씨의 빚은 원금만 5억~6억원 남짓, 그동안 쌓인 이자를 합치면 7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직장 동료인 C씨는 "A씨는 평소 내성적인데다 업무능력도 좋았다"며 "남편의 사업 실패에 따른 각종 금융 채무와 보증으로 인해 결국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A씨의 사정을 알고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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