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공동주택 문제로 입주민 대표가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황다희·송휘헌 인턴기자] 최근 아파트 관리 비리 등 공동주택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가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청주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 A(61)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B(60)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한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모아 서류를 접수하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더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폭행 건은 경찰 조사가 다 끝난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충북도에서는 올해 총 3건의 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3건 모두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 비리 신고였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장기 수선충당금 무단사용' 의혹이 있다"며 관리사무소의 불투명한 회계운영 의혹을 제기했고 충북도는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위 사례처럼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집행은 입주민 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자세한 용도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황다희·송휘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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