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축사 주인 부부 검찰 송치

청주시 오송에서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축사 노예로 강제 노역을 시킨 일명 '만덕이'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사진은 지적장애인 '만덕이'가 일을 했던 축사 모습. /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팀] 경찰이 청주 장애인 축사노예 일명 '만덕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지적장애 2급 '만덕이' 고모(47)씨를 19년 간 강제로 일을 시킨 청주 오창 축사 주인 부부 A(69)씨와 B(62·여)씨의 사건을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3가지다.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부부는 지난 1997년 여름 한 축사업 종사자에게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와 청주 오창 자신의 축사 창고에서 지내게 하며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19년 간 이들 부부 밑에서 축사일과 밭일을 해 왔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

브리핑에서 경찰은 고씨가 부부에게 각목으로 맞았다고 말하며 폭행 정황을 그린 그림을 증거로 제시, 고씨 진술이 일관된 점과 신체 곳곳에 난 상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부는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부분만 인정하고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 오송에서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축사 노예로 강제 노역을 시킨 일명 '만덕이'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적장애인 '만덕이'가 일을 했던 곳 모습. /신동빈

경찰은 지난 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가족 모두에 대한 구속 수감은 가혹하다고 판단,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아내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8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송치 이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일 고씨가 축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탐문 수사하며 드러났다. 지적장애인인 고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19년 만에 청주 오송에 사는 가족과 상봉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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