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회 피워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음악인 A(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및 주변 공터에 대마 15주를 심어 놓고 직접 재배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마초 102.3g을 채취해 총 8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라이브카페와 아파트 등 수색 끝에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또 그의 주거지에서 대마 13주와 흡연용 파이프, 대마초, 대마종자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재배해 주변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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