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예비력 급락 전력수급 차질 우려 대비 26일까지 집중단속 … 11일부터 부과

개문냉방하는 성안길 상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11일부터다.

산업부는 이번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른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해서도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다.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오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는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이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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