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제멋대로 챙기는 수당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 근무 상황부 및 초과근무 지급내역.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중부매일이 지난해 5월 8일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 청주시립예술단 P무용상임안무자(감독)의 3대 안무자 재임시절 수천만원대의 보조금 횡령과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 30일 청주시립예술단 P무용감독(계약직·5급 사무관대우)을 보조금(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5일 이같은 범죄사실을 청주시와 충북도에 기관통보했다.

하지만 청주시립예술단의 비위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청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과 단원 등의 일탈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 편집자

청주시립예술단 팀장 및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야근 시간을 조작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일괄적으로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진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직원 및 팀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년 수백만원씩 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들은 초과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초과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수수했다.

시립예술단 A팀장의 경우 지난 2015년 월 50시간씩 초과근무수당 신청해 무려 618만원의 수당을 별도 챙겼다. A팀장은 올해 들어서도 47시간에서 48시간로 초과근무수당을 타 내는 수법으로 매월 50여 만원을 챙기고 있다.

예술단 직원들은 매월 조직적으로 50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를 기재하고, 초과근무입력기에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월 출장 수당도 '허위기재' 수법을 이용해 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초과근무수당외에 출장 수당도 허위기재 수법을 사용해 매월 10만원대의 수당을 챙기고 있다.

A팀장은 '공연협의' 명목를 빌미로 관내 주요기업, 백화점 등에 방문을 하지 않고 용무 항목에 제 멋대로 엉터리 기재하고 수당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

이처럼 A팀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수당까지 합산하면 해마다 1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어서 본청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A팀장은 이와 관련, "근무상황부에 기록한 행선지에 대한 허위기재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원칙대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청주시 시립예술단원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출연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월에만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에서 교향악단 3명, 무용단 1명 등 모두 4명이 허가없이 외부 행사에 참여한 것이 적발돼 '경고' 처분했다.

또한 지난 8월 2일에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을 열어 단원 감봉 1명, 경고 5명이 징계처분됐다.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단원복무 규정'4조에 따르면 '단원은 청주시가 주관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해서는 안된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단원은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부출연을 하는 예술단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교향악단 226명, 합창단 159명, 국악단 204명, 무용단 62명, 사무국 9명 등 총 660명이다.

시는 무허가 외부출연 등으로 징계를 받은 시립예술단원이 증가하자 시는 복무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지만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징계를 받은 예술단원은 단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단체장 1명, 수석·차석 단원 각각 1명 등 모두 3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일반단원 2명이 경고 처분을 받는 등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2일까지 받은 징계를 더하면 총 12명의 단원들이 징계처분돼 '복무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과 단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분기별로 복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원과 예술단 사무국직원들의 기강확립에는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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