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허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은 주부 등 4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의 실업 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33·여)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김씨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하청업체 대표 유모(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명의만 대여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또 경찰은 근로내역확인서를 발급해 김씨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혐의(사기 방조)로 원청 건설업체 대표 등 10명도 함께 입건했다.

한편, 노동청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김 씨 등 32명에게 2억5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 황다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