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2의 만덕이' 12명 발견 4명 수사의뢰

오창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사건의 고모씨가 생활했던 축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특별취재팀] '오창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사건(일명 만덕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축사 부부에 대해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충북도는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해 '제2의 만덕이' 12명을 발견해 이 중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봉희)는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축사에서 벌어진 지적장애 2급의 남성에 대한 강제노역 사건'에 대해 처 A씨를 노동력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7년께 다른 목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데려온 후 19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분뇨처리 등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고,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9년치 임금 1억8천여 만원에 달한다.

박봉희 청주지검 형사2부장은 "장기간 강제노역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치료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청주지검은 향후 강제노역 피해신고 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경찰, 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충북도는 도내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 '제2의 만덕이'가 12명 발견돼 이 중 4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만덕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92.89%의 장애인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 대상자는 1만3천776명으로 그 중 지적장애인이 68.7%, 정신장애인 27%, 자폐성장애인 4.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 신고센터에 12건의 장애인 인권관련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해 2건은 종결, 2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8건도 시·군 현장조사 결과 학대 및 무임금노역 등 인권유린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사례관리 보호 및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까진 어려움이 크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마을단위 교육 강화, 장애인 전수조사 정례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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