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검체일치의 정수

검도 선수들이 호구를 갖춰입고 대련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검도는 호구를 착용하고 죽도를 이용해 상대방을 타격해 승부를 겨루는 투기 스포츠이다.

검도는 인류가 적을 공격하고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막대기를 사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검도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병기고(兵技攷)'에 나오는 '검도삼십팔편(劍道三十八篇)'이라는 기록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검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발달했는데, 신라 황창랑의 '화랑검(本國劍)'과 중국 모원이 쓴 '무비지(1621년)'에 소개된 '조선세법(朝鮮勢法)'을 들 수 있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고대 검법의 정수로 일본에서 정립된 현대 검도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전투에 칼을 사용하는 문화가 후대에 일본으로 전파돼 오늘날 검도의 모태가 됐다는 것이 학계의 설이다.

이후 일본은 전국시대를 지나 노부나가, 토요토미 정권 후 토쿠카와 막부를 거치면서 무사(사무라이) 계급이 성장했고, 당연한 수순으로 검을 활용한 무술이 발전됐다.

검도가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인 메이지유신 이후 폐도령이 발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폐도령이 발표된 이후 검을 수련할 방법을 찾던 무사 가문들이 지금처럼 호구를 착용하고, 나무로 만든 검으로 대련을 하던 것이 현재의 검도로 정착하게 된 계기다.

검도에서는 심판의 판정이 절대적이며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선수가 직접 항의할 수 없으며, 감독이 감독기를 들어 발언시간을 얻은 다음 심판장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직접 판정에 불만을 표할 경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몰수패를 적용한다.

검도는 실력에 앞서 예의를 중시하는 무도이며, 대부분 심판이 자신보다 고단자가 많기 때문에 심판에게 항의하는 것은 선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받아들인다.

검도경기에서 죽도로 타격할 수 있는 부위는 손목, 머리, 허리, 목으로 정해져 있다.

머리와 손목은 내려치고, 허리는 베고, 목은 찌르는 동작이다. 특히 기세와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쳤느냐에 따라 점수가 인정된다.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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