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법경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판매 적발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부정식품을 사용해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13개소를 적발했다.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등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을 사용하여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해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갑자기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식품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상주입장에서 부당해도 장례식장에서 알선해주는 대로 부정 식품을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식품안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어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했고, 장례식장은 해당 위반 제품을 사용해 조문객들에게 조리·판매했다는 것.

시는 장례식장이 조문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하는 상주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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