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기본급 3%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 도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기본급 3%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 도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다.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하고 31일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으로 30만원 인상(설·추석 각각 15만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 등 총 9개 항목이다.

특히 양측에서 이견을 보였던 상여금을 신설해 연 50만원씩 내년 1월부터 주고, 호봉제 행정실무사의 보수를 공무원 9급 기준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교통보조비 지급 등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연차적으로 개선한다는데 합의했다.

교육행정기관은 올 1월부터, 각급 학교는 3월부터 이번 합의안이 소급 적용되며 이번 처우개선으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58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교육현장에서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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