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설명회] 청주상의 개최, '김영란법' 기업인 설명회 '대성황'

31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제1교육장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이 부정청탁방지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신동빈

"경조사 화환을 본사와 지점에서 이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내부 프로그램과 규정을 만들고 당분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석을 두고 청주지역 기업인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청주상공회의소가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기업의 혼선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 100여 명의 지역 기업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강의에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는 먼저 "법률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선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규정에 관해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며 면책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면책 고려 사실로는 사전 정기적 직원교육과 법령위안 모니터링 여부, 사후 적발시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위반행위 발생시 법인의 대응여부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對)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정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A상무는 "회사도 처벌을 받는 양벌규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사직원들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지못해 사안별로 판단이 제각각일 것 같다"며 "대한상의에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 포스 상담센터(☎1600-1572)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익규·송휘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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