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03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해 4천69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 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77.7% 증액된 54억8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3천835명보다 많은 4천692명이 지원을 받으며 이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27.7%에 해당한다.
 보육료 지원은 만 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으로 지원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15만원 증액된 월 소득기준 125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료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전년도 160만원 이하에서 215만원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에 따라 매월 6만3천원에서 최고 24만3천원까지의 보육료를 지원받아 부담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장애아 무상보육은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취학전 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편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보육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1일로부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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