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부매일(사장 이 정)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뒤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신동빈

[중부매일 황다희 기자] 중부매일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6일 오후 4시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은 28일 본격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전직원의 숙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본사 직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언론사 대비 포인트 4가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 중부매일 사장은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과 실무는 다를 수 있다"며 "정답이 없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김영란법'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본사 직원들의 취재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본사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박상준 논설실장이 위촉됐다. 박 실장은 "'김영란법'은 정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며 "투명한 사회를 위해 관행이 철폐되는 과정인 만큼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황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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