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제천, 충남 공주·아산 등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아파트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일반 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청주, 제천, 공주, 아산 등 충청권 4개 지자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청주, 제천, 공주 등 24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는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적용된다.

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24개 지역이다.

수도권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이며 지방은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청주시·제천시를 비롯해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대상 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제도다.

하지만 예정사업이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포함)된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수행능력에 맞는 사업추진과 사업수행능력 보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HUG 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부지를 사들이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양호·보통·미흡 3등급으로 구별된 심사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하며, 본심사 및 재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보증취급이 제한된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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