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로 임신 되지 않은 만 40세이하 3개월 이상 청주 거주 시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10월부터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난임시술로 임신이 되지 않은 만40세 이하(1976년생 이후)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 난임진단 혼인여성이며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한 시민이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중치료 3개월과 경과치료 3개월 총 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복용과 한방침·뜸 치료 등 전문적인 한방진료를 일대일로 받을 수 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고 싶은 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7일 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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