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제천시의원 "불법행정, 이시종 지사 사퇴하라"

김꽃임 제천시의원이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김꽃임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최근 제천시청 A국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B시의원의 주먹다짐으로까지 이르게했던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충북도와 제천시가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제천시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부지에 무리하게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현재 부지의 절반은 수변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조례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충북도와 제천시는 불법행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약 50%의 부지에 건축물을 세운 뒤 용도변경 후 나머지 50%의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행정절차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도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으로 반만 먼저 짓고 이후 용도가 바뀌면 나머지 반을 지을테니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할 경우 도나 시가 불가능하다고 반려하지만, 도와 시는 원칙을 깨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조례안 찬성을 요구하는 등 제천시의회와 충북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사의 거수기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은 도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천시는 수변경관지구인 부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 등 관계부서 협의도 없이 지난해 8월 사업비 164억원을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의뢰했다"며 "감사원의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요구해 다행히도 개찰일시 하루 전에 업체선정을 취소했지만 만약 업체가 선정됐다면 선급금 30%에 이르는 약 50억원이 손해배상 등으로 낭비될 뻔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충북도가 이에대해 지난 5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것은 충북도가 불법을 묵인하고 봐주기식 엉터리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 충북도는 "제천시가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따져봐야하지만 도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제천시가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지 변경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모두 171억여원이 투입돼 도 입장에서도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비보조사업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부지변경문제로 현재까지 미착공되고 있다"며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스토리 산업 선점을 위해서라도 제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 변경을 통해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양 측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변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및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처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을 경우 제천시는 이 사업을 잃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근규 제천시장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가오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문체부와 충북도의 주요 사업으로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 채와 예비 작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천시는 당초 예정지를 금성면 성내리 일대로 정했다가 청풍면 교리 시유지로 옮겼지만 시 도시계획 조례상 수변 경관지구로 교육·연수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제천시 A국장과 시의회 B의원이 지난달 22일 저녁 식사자리에서 의견 차이로 언쟁을 벌이다 서로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김정하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