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고교 감독, 선수 폭행 … 해고처분 새국면

탄원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지난 22일 야구방망이 폭생사건이 일어난 충북 청주 A고교 학부모들이 4일 오전 도교육청을 찾아와 야구부 감독 B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대표 5명은 "후배를 훌륭한 선수로 키우려고 열정을 다 바치던 감독이 '순식간에' 포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언론보도 사흘만에, 초스피드로 해고 결정한 충북도교육청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구부원 부모 26명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선처 탄원서 26장을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체육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 중엔 상습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생의 어머니도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전 감독 B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야구방망이로 야구부원 5명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9월 28일 징계위를 열어 B씨의 순회코치 자격을 박탈했다. 숙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삼겹살 회식을 마친 후 야구부 식당에 누워있던 야구부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게 교육청의 조사결과였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징계 과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행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건 9월 25~26일이었고, 이 사안을 조사하던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 B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텐데, 퇴직금을 챙기려면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그로부터 딱 이틀 뒤인 29일 B감독은 징계위에서 해직처분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4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A고교 야구후원회 임원은 "폭행사안이 발생하면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폭행을 유발할 원인은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자의 소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들의 입에선 당시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된 언론보도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 나왔다. 한 학부모는 "언론은 감독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표현했는데 30㎝ 길이의 부러진 야구방망이는 손잡이 부분이었고, 휘두른 게 아니고 툭툭 친 것뿐"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지역에서 B감독의 명성을 듣고 아이를 A고교에 전학시켰다는 또 다른 학부모는 "(폭력이)벌어질 당시 현장에는 야구부 학부모, 코치 3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겠나. 아주 가벼운 훈계성 체벌이었는데도 사안이 침소봉대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B감독의 개인경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하면서 "동·하계 트레이닝복·글러브·세탁기 등 B감독이 사비로 구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나눠준 물품의 총액이 3천770만원에 이른다"며 "팔꿈치를 다친 야구부원의 수술비 300만원을 대납해준 사례도 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보약과 용돈을 준 사례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C씨는 "내 아이도 당시 감독으로부터 지적받은 5명 중 한명이었는데, B감독의 행동은 체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하더라. 재심에선 반드시 그분(B감독)이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전 감독은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내게 사안을 확인한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어찌됐건 물의가 빚어진만큼 말을 줄이겠다"고 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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