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송영록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계 경감 송영록

하루의 고단한 일과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술자리를 통해 서민들은 애환을 풀게 된다.

적당한 음주는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동료 간의 친밀감을 높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된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변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술 깬 후 쓰린 속이 더욱 쓰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주취상태로 지구대 등 관공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다른 민원인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처벌규정을 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대표적 유형을 보면 특별한 민원 없이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간혹 관공서를 습관적으로 찾아가 주취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상습적인 범죄형 주취소란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법질서 확립 및 일반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관대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우리 경찰도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원칙, 언론 등을 통한 많은 홍보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실제 처벌 등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무절제한 음주습관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어 언젠가는 음주소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밤새 애를 먹이다 112순찰차를 이용 귀가 시킨 후에도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시비를 거는 주취자로 인해 지구대 경찰관은 오늘도 피곤하다. 관공서는 주취자들의 화풀이 장소가 아닌 국민들의 공간이다.

지나친 음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기분 좋을 정도의 적당한 음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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