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대 감차, 2020년까지 총32대 감차 계획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해 연말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차규모는 총 6대이다. 업종별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8천300만원, 법인택시 대당 2천620만원이다.

이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옥천군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해 올해 감차 규모 6대를 초과할 경우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관내 택시면허 양도, 양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감차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막고 관내 택시 대수를 줄여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제한조치는 군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달성하거나 예산 미확보로 감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만 감차 신청 차량에 한해 매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매매가격은 감차 보상금액(개인 8천300만원, 법인 2천6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1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해 44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6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대, 총 32대를 감차한다는 제2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시행중이다.

윤여군 /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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