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28.5%가 초과보육 실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지역 어린이집의 42.2%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28.5%가 '초과보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초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은 42.2%로 제주(57.9%)와 울산(54%), 전남(47.5%), 광주(46%), 충남(42.5%)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50.6%, 민간어린이집이 47.4%로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초과 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17.2%)과 직장어린이집(8.1%)은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만 2세 반이 전체 16.8%로 초과 보육 반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만 1세 반이 15.6%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기준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편성하라'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고용해야 하는 보육 교직원과 그 수를 영유아동의 연령별로 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동수를 보면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20명이 원칙이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며 "보건복지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도 10년간 내버려 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김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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