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을 하던 B(46) 경위를 매단 채 20m가량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경위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하지만 A씨가 이를 불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혈측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측정수치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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