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휴일 당직근무 때에 당직근무와 가사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제를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 실시한다.
 재택당직근무제는 공휴일 당직근무자가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의 일반전화는 당직자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연결하게 된다.
 재택근무자는 전화통화로 가능한 단순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즉시처리 민원은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동사무소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제는 지난 6개월간 도마동을 비롯한 4개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불대비 비상근무기간, 호우나 대설주의보 경보 발생, 대형 재난사고 발생 등 긴급사태시에는 재택당직근무제를 일시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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