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허위 건강식품 판매 성행

최근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0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시장골목에 자리 잡은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한 할머니가 들어가고 있다. 이 업체는 오전동안 수십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벌였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곳곳에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일명 '떴다방'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내데스크, 강의실 등 100여 평에 달하는 홍보관에는 엠프 등 무허가 시설을 차려놓고 제품 홍보에 혈안이며, 그 대상은 노인들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골다공증 등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로 1통에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칼슘 보충제와 약품, 제품 등를 판매해 수천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상품교환권이나 미끼상품, 무료공연 등을 제시하면서 유인한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순 건강기능식품의 그 효능을 부풀려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웰빙 바람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해마다 20% 가량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제'이지 의약품이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병 치유에 대한 맹신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식약처와 경찰청 합동으로 '시니어 감시단', '실버 단속반' 등을 운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영업하는 떴다방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청원구의 한 곳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저가·저질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식품부터 의료기기,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돈이 되는 물품이라면 가리지 않고 판매한다.

전문 텔레마케터를 동원, 전화로 판매를 강요하는가 하면 조직망을 갖춘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각 개별업체마다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감시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장소를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식' 이동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식품·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떴다방' 영업은 조직 범죄가 대부분이다. 불법 판매를 위해 물품을 소개하는 강사, 바람을 잡는 판매책 등이 구성되고 일부는 관광을 시켜준다며 관광버스회사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모집책이 저가 관광, 무료 식료품 등으로 노인들을 모으면 며칠 동안 노래 행사 등으로 환심을 산다.

이후 단기간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 제품이 암세포 제거, 백혈병 치료, 파킨슨병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신비의 약'으로 둔갑한다. 가격은 정상가의 수배에서 수십배 가량 뛴다. 정보에 어둡고 대응 방법을 모르는 노인들은 이같은 범행에 눈 뜨고 당하기 일쑤다.

이들 불법 업체들은 통로마다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전담감시자까지 두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가면 모두 숨어버려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수사인력이 없어 업체들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주 상당구 용암동에 사는 주부 이모(43)씨는 "어머니댁에 가면 매일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받아온 화장지, 라면, 이불 등이 가득하다"며 "최근에는 일반 홍삼음료를 무릎 관절에 좋다면서 두 상자를 수십 만원에 구입했으며, 가지말라고 말려보지만 매일 가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털어놨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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