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공정거래법 위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2002년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조치건수는 총 187건으로 전년도 135건에 비해 38%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표시.광고 101건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 39건, 불공정하도급 28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3건, 부당한 공동행위 1건, 기타 5건 등이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소비자단체의 활발한 감시활동으로 전년에 비해 158%나 증가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사건도 56%가 늘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이월사건을 포함한 186건을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18건은 올해로 이월했으며 지난해 총 5천7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로는 석유화학공업협회 및 자동차정비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부당한 경품제공 및 광고행위를 한 의류전문상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5개 학원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임은규 대전사무소장은 『소비자 의식수준 향상으로 사건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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