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 오는 25일 마감되며 세액은 2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종규)은 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2년 7∼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부진해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2002년 10∼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신고.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전날까지 1일당 0.05%(연리18.3%)의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유흥업소.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관내 세무서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 상담에 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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