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단체장 중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26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오후 체육인 40여 명을 청주 시내 고급 중식집에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차기(선거)에도 도와달라"는 발언을 해 김영란 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인사들의 개별 증언들에 일관성이 없고, 사전 선거와 관련된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확인한 바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고 종결이유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부정청탁법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청주지검에 관련 조사 자료들은 검찰에 이첩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혐의들에 대해 "당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체육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관례적인 자리였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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