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전과 충북 등의 2015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자치단체는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7천214억원 중에서 9천621억원을 징수(징수율 25.9%)했다.

시·도별 2014년 대비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세종, 전남,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는 증가했으나 대전, 충북, 울산 등 8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년대비 징수율이 전남은 10.3%P↑, 세종은 4.8%P↑, 경남은 4.5%P↑ 증가했고, 대전은 4.7%P↓, 울산은 4.6%P↓, 충북은 3.8%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눠 2015년 체납 징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규모가 컸다.

또 채권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액(전국 78%)이 몰려 있어 전국 평균 25.9%에 못미치는 22.3%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3조7천214억원)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5.9%)을 웃도는 38.4%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P 높았으나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체납유형이 단순한 전북, 전남, 세종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1%P 높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충남, 제주, 강원, 경북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15년 대비 2016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1천654억원(4,440억원↑, 12%↑)으로 집계됐다. 이 증가분에는 2015년 세입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자동차세 독촉분(2016년 1월말 독촉, 1천8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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