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용역결과 나오는 즉시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설계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대전 대덕구)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밭가도교와 신설천가도교 등 대전 지역 7개소가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시설 한계 높이가 4.5m가 돼야 하는데 대전지역 일부 가도교의 경우 통과 높이가 낮고 협소해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과가 어려워 재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호남선이 통과하는 '한밭가도교'와 대전선이 통과하는 '신설천가도교'는 현재 통과 높이가 각각 2.5m와 1.7m에 불과한 만큼 이 두 곳 모두 4.5m까지 높이를 올리는 개량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경부선 '장등천 가도교 (회덕향교 진입로)'도 기존 통과높이가 3.8m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대덕구의 3개 가도교 뿐만 아니라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매천가도교 등 7개 시설 모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질의하면서, 각종 재난대응에 취약한 시설이 많아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의 안전진단 용역이 내년 2~3월에 끝날 예정이니 만큼 용역이 끝난 직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등 내년 예산 30억원의 증액을 요구, 강 장관으로부터 '긍정 검토'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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