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용역결과 나오는 즉시 사업착수 할 수 있도록 설계비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지부진하던 대전지역 철도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대전 대덕구)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밭가도교와 신설천가도교 등 대전 지역 7개소가 철도변 안전환경조성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도시설 한계 높이가 4.5m가 돼야 하는데 대전지역 일부 가도교의 경우 통과 높이가 낮고 협소해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과가 어려워 재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호남선이 통과하는 '한밭가도교'와 대전선이 통과하는 '신설천가도교'는 현재 통과 높이가 각각 2.5m와 1.7m에 불과한 만큼 이 두 곳 모두 4.5m까지 높이를 올리는 개량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경부선 '장등천 가도교 (회덕향교 진입로)'도 기존 통과높이가 3.8m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 장관에게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대덕구의 3개 가도교 뿐만 아니라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매천가도교 등 7개 시설 모두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질의하면서, 각종 재난대응에 취약한 시설이 많아 지역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의 안전진단 용역이 내년 2~3월에 끝날 예정이니 만큼 용역이 끝난 직후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비 등 내년 예산 30억원의 증액을 요구, 강 장관으로부터 '긍정 검토'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