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 통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이른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후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에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 판매 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개편한다. 총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되,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사회에서 선출되던 중앙회 감사위원(임기 3년)은 총회선출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대의원제(간선제) 채택 금고는 이사장 선출을 간선제로만 선출하도록 돼 있던 것을 회원직선으로도 선출 가능토록 했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원 중 2명이상은 외부인사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불법선거 감시를 위해 공명선거감시단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함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주무부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홍래 새마을 금고 충북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며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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