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지역 주택조합아파트과 일반 분양아파트가 난립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 과잉으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해 지고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분양시장 절벽현상이 경제 상황에 반영돼 주택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18곳 총 2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HUG는 지난 9월 말 처음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한데 이어 이번 선정에서는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를 추가했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했다.

적용기간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 평택시는 내년 2월 3일까지다.

지방에서는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충남 공주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등 18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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