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온석동, 동문동 일원에 위치한 온석근린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1972년에 도시공원으로 최초 지정된 온석근린공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공원지정면적 44만50㎡ 중 94%가 미조성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간이 5만㎡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면 전체 조성부지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 비공원시설에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시설이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9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해야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시에 제안서를 접수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 등을 통해 내년 5월경에 우선제안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타당성 검토 및 협상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수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시·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원조성공사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예정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희득 /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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