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소송 8년째 '제자리'

충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1천400여 명이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수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취재진을 만난 한 소방관은 "수당을 안준다고 출동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 사진 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

그는 16년차 소방관이지만 업무 과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2009년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위해 진행한 소송이 8년째 무소식이다.

때문에 그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몸의 피로 누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 8년째 진행되고 있어 몸도 마음도 지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생사를 넘나들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그 보상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관은 총 1천143명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따지면 최대 199억원에 달한다.

앞서 2009년 소방공무원들의 한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2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아야 하는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당시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는 62시간 까지였기 때문이다.

이 중 소방관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며 69억여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강조하며 이를 불복한다.

이 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이 민사재판부에서 2013년 4월 15일 행정부재판부로 관할부서가 이관된다. 이때부터 소송은 단 한걸음도 진행되지 못한채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

이들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반해 충남, 부산 등 8개 지자체는 재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의 한 소방관은 "시민들은 우리에게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긴 소송에 지쳐 소송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소방은 2010년 이후로 3교대로 전환됐다. 하지만 소방인력 보유기준(2천487명)대비 현재 근무 인원(1천198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전히 복지 수준도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송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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