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48만원은 지방의원과 단체장 회비에서 지출

권석창 국회의원.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최순실 파문의 와중에 골프 모임을 한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골프장 이용 요금 할인', '식사 대접' 논란과 관련해 12일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권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9일 1인당 요금은 그린피 14만원, 카트피 2만원(4인 합계 8만원), 식사비 1만500원으로 국회의원 각자가 골프장 프론트에서 17만500원씩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했다. 예약은 1주일 전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골프장의 토요일 최고 요금은 16만원이지만, 예약자가 몰리거나 비어 있는 사정에 따라 14만~16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예약일에 근접해 예약자가 없으면 8만원까지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개별 사업장의 영업 전략으로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할인은 아니다"며 해당 골프장 인터넷 예약신청 메뉴에서 토요일인 12일 하루 전(11일) 예약 요금을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골프 모임 후 음식점에서 국회의원·기초의원·광역의원 등 23명이 간담회를 겸한 식사 자리 비용도 회비로 지출했다"며 "20대 국회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해마다 선출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0만~50만원까지 회비를 내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비는 48만여 원이 나와 한 제천시의원이 회비에서 직불카드로 냈다.

해당 제천시의원은 "해마다 상반기에 국회의원 50만원, 도의원·시의장 30만원, 시의회 상임위원장 20만원, 시의원 10만원씩을 회비로 낸다"며 "업무 연관성 없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였고, 식비는 회비에서 직불카드로 계산했다. 지난해엔 단양군의원들이 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는 할 수 있다"고 역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 을)·문진국·김순례(이상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단양에서 골프 모임을 했고, 지방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한편, 국민의당 신현대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권 의원과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보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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