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1심 재판부 판결 불복해 즉각 항소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을 빠져나오던 이 시장은 "청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무죄입증을 위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1) 청주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1일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로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거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약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인 류모씨가 공모해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천72만원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점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2억1천370만원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류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1일 청주법원에서 열린 1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을 빠져나오던 이 시장은 "청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무죄입증을 위해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 신동빈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8)씨에게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이 시장과 공모해 박씨와 거래한 선거 용역비 3억1천만원 가운데, 2억여 원을 회계신고에서 누락해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선거 회계책임자인 류씨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돼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 류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 이민우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