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21일부터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기상청에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되는 등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온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에 양 기관은 지진관련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조정했다고 국민안전처 등이 밝혔다.

회의 결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은 이날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체결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이날부터규모 3.0 이상~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2017년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2017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해 '안전디딤돌' 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양 기관은 기상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이다.

특히 이 같은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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