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 입장차이만 확인

1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989 폐기물매립장은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이곳에는 접근금지와 함께 2014년 7월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했다는 안내 표지판만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제천 왕암동폐기물 매립장 해법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충북 제천시의회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인수를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원주환경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소유권을 제천시가 가져가라는 원주환경청과 추후 관리 등 최종 안정화 사업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지라는 제천시의회 목소리만 엇갈렸다.

원주환경청은 안정화 사업비 70억원 중 14억원(20%)을 제천시가 부담하고 매립장 소유권을 넘겨받으라는 주장이다.

제천시의회는 70억원의 예산으로는 침출수 완전 처리와 차수막 보수 등을 할 수 없고 원주환경청이 허가에서 폐쇄까지 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해 앞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천시는 이날 나온 대체 매립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인근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고 현 매립장을 고쳐서 다시 활용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침출수 처리와 오염확산 방지사업, 복토사업 등에 7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만7천676㎡의 터에 23만7천531㎥(전체 용적면적 24만4천772㎡)의 지정폐기물이 묻혀 매립률은 97%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주저앉았고 이후 수해 등으로 일대의 오염이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 등은 안전진단을 한 뒤 2014년 7월 사용 금지와 개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했다.

이보환/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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