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는 변종석 전 청원군수 이어 세번째…대부분 선거법

임각수 괴산군수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임각수 괴산군수가 뇌물수수와 농지법위반죄가 인정돼 낙마함에 따라 민선 6기에서만 충북 기초단체장 2명이 중도하차 했다. 1995년 6.27 지방선거로 민선 1기가 출범한 이후 충북에서 선거법위반과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 한 기초단체장은 10번째로 기록됐다. 이승훈 청주시장 역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합계금액 500만원)이 선고돼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는 등 단체장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임 군수 사건에 앞서 대법원은 2015년 8월 27일 유영훈 전 진천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유 전 군수는 민선 6기 단체장을 선출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진천군에 집행될 충북도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유 전 군수의 낙마는 민선 6기 1호 였다.

민선 5기에서는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낙마했다. 우 전 시장은 2010년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011년 7월 28일 이같은 형을 확정해 우 전 시장은 낙마했다.

민선 4기 김재욱 전 청원군수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었던 2009년 12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청주·청원 통합 반대했던 김 전 군수는 주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시·군 통합지역을 방문하는 '버스투어' 비용을 군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광 전 음성군수도 200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박 전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은 형이 선고됐다.

민선 3기에서는 이건표 전 단양군수가 뇌물수수죄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선에 성공했던 이 전 군수는 2006년 2월 자격정지 1년이 선고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같은해 9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한 전 시장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2006년 9월 취임 2개월만에 물러났다.

이건용 전 음성군수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02년 7월 취임했으나, 같은달 24일 구속된 후 이듬해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군수는 실제 재임한 기간이 23일에 불과했다.

변종석 전 청원군수는 2001년 8월 14일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중도하차 했다. 변 전 군수는 초정 스파텔 건축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대법 선고로 수감됐다. 김환묵 전 괴산군수 역시 2000년 4월 기부행위(유권자 음식물 제공)로 군수직을 잃었다.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향방이 주목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선거비용 허위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선거비용 증빙자료 미제출 부분에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시장과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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