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스템 등록된 공작물 취득일과 등록일 상회…중복된 사례도

충남도의회 이공희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공작물의 취득일과 등록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복 등록돼 있는 등 업무 태만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희 의원(천안8)은 29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총 366만3천325건의 도 공유 재산이 등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2천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등록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 데다 회계처리에서도 미숙함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농업기술원 모주하우스A1의 경우 1994년 12월 31일지만, 2016년 8월 5일 등록됐다.

국화유전자원보존하우스 역시 2004년 12월 13일 취득했지만 2016년 8월 5일 등록했다.

해양수산국의 67억원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2007년 11월 12일 취득했지만 2014년 12월 3일 등록하는 등 7년이라는 여백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2008년 1월 취득일자인 방파제 18건이 2012년 3월 같은 기간에 등록됐다"며 "방파제는 공사기간으로 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취득일과 등록일이 18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작물이 취득일과 등록일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 공작물이 중복 등록되어 있는 등 1조 574억원의 공작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며 "감가상각 등 운영현황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정확한 회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계약행위 시 투명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적절한 평가금액을 산정해야한다"며 "현장 중심의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 방지 등 세외수입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통한 임대수입, 매각수입 등은 세외 수입으로 편성이 되며, 이는 도의 재정자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확한 상벌로 도의 행정의 엄격성 및 공정성 회복과 추가세원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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