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도권 9곳·지방 21곳 등 총 30개 지역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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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지역과 지방 21개 지역 등 모두 30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수도권인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구미시 등 지방 3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그동안 충청지역의 경우 충북 제천시('16.10.17∼'17.1.16), 청주시('16.10.17∼'17.2.28)가, 충남 공주시('16.10.17∼'17.1.16), 아산시('16.10.17∼'17.2.28)가 각각 관리지역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와 콜센터(☎ 1566-9009), HUG 영업지사로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HUG가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인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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