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 사무관 A씨 제기한 행정소송, "파면처분은 적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금액을 초과해 3배의 징계 부과금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청주시 전 사무관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액 가운데 345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6천540만원은 업체의 교부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적어도 3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6천540만원의 공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범행 기간 중 딸이 결혼한 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억70만원의 징계 부과금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시(옛 청원군) 읍·면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5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20일까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수의계약 체결과 공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통장 계좌추적을 통해 뇌물수수액을 6천690만원으로 추산했다. 청주시도 검찰 기소내용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를 파면 처분하고, 뇌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억70만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이 추산한 뇌물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 자녀 결혼식 축의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통장잔액 모두를 뇌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